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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뼈 빠지게 돈 내는 사람들은 뭐냐'...건보료 장기체납자에 뚫린 허점 [지금이뉴스] / YTN

2025-09-24 0 Dailymotion

건강보험료 약 1,400만 원을 체납하고서 본인부담상한제의 허점을 이용해 1,500만 원이 넘는 의료비를 환급받아간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24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건보료 18개월 치인 1,447만 9,000원을 체납했으나, 본인부담상한제로 의료비 1,576만 6,000원을 환급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가 부담하는 건보 적용 의료비 총액이 정부에서 정한 개인별 상한 금액(2024년 기준 87만 원∼1,050만원)을 넘는 경우 초과분을 건보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을 막고자 도입됐습니다. <br /> <br />단, 현행법상 건보 가입자에게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환급액을 지급할 때 체납된 건보료를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고액 장기 체납자들에게도 이러한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다 보니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건보료를 13개월 이상 1,000만 원 넘게 내지 않은 고액 장기 체납자 중 1,926명이 본인부담상한제로 의료비를 환급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체납 금액 합계는 390억 3,265만 원, 환급액 합계는 18억 9,344만 원입니다. <br /> <br />고액체납자가 아닌 경우는 더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이상 건보료를 체납한 8만 9,885명이 본인부담상한제로 의료비를 돌려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건보료 체납 금액은 1,469억 9,380만 원, 의료비 환급액은 852억 7,714만 원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건보공단은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할 때 체납 금액을 '공제' 처리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서 의원은 "건보료 고액·장기 체납자까지 아무런 제약 없이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누려선 안 된다"며 "조속히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해 제도적 맹점을 개선하겠다"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디지털뉴스팀 기자ㅣ이유나 <br />오디오ㅣAI 앵커 <br />제작 | 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YTN 이유나 (ly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92410530464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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